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 (문단 편집) === 범행이후 === * 그 후 그녀는 정신감정을 받아 [[반사회성 성격장애]] 테스트에서 만점 40점에 40점을 맞아 매우 심각한 [[사이코패스]]로 확인되었다고 알려져 있었다.[* 공교롭게도 [[2022년]]에 비슷한 사건인 [[가평계곡 살인 사건]]의 범인 [[이은해]]가 40점 만점에 31점이라는 사이코패스 범죄자들 중에서도 상위권 점수를 받았다.] * 하지만 전 경찰이자 범죄학연구소 교수 김복준은 사이코패스 테스트가 [[한국]]에 들어온 시기는 [[2005년]]이고 범행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 ''''테스트를 받았다면 만점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영철]]도 38점이라고 잘못 알려져있지만 28점이라고 한다.][* 개정 전 테스트로 추정. [[강호순]]이 여기서 27점을 받았고, [[정남규(범죄자)|정남규]]가 29점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마도 이 테스트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유영철]], [[정남규(범죄자)|정남규]] 둘 다 만점에 버금가는 점수를 받았다고 했다. 추가하자면 유영철의 경우도 이후 범죄 연구 과정에서 협조를 통해 검사를 한 것이고 당시에는 못 했다. [[유튜브]] 《김복준의 사건의뢰》 방송에서는 "범죄의 성향이나 이후의 태도로 볼 때 만점에 육박하는 높은 점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도 엄여인도 유영철, 정남규처럼 만점에 육박하는 점수가 나올 거라고 비슷하게 말했다.] * 그런데 본문의 《[[그것이 알고싶다]]》 영상에서는 프로파일러가 엄여인을 PCL-R로 진단한 결과, '''"전부 만점이다. 굉장한 경우, 희귀한 케이스"'''라고 명확하게 말했다. 그 당시 검사 결과, [[유영철]] 등도 30점 후반이었는데 이들을 능가하는 사이코패스 점수 만점이라는 기록을 달성했으니 사이코패스 점수 40점 만점이라는 유명세(?)도 여기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이 2005년까지 벌어지고 사이코패스 검사가 2005년 도입, 《그것이 알고 싶다》 엄여인 편이 그 후에 제작되었으니 시간적으로는 가능하며, 이 테스트에서는 면담뿐 아니라 성장환경, 주변인 증언 등 많은 요소를 더해 판단하기 때문. 주제 파악이 안 되어(사이코패스의 특성) 자기 범행을 떠벌리며 허세와 과시로 프로파일러들과 싸워보려던 유영철 같은 종류와 달리, 그녀는 면담을 거부하거나 거의 침묵했다고 하는데도 저런 점수가 나왔다. 덧붙여 변호인은 엄여인에 대해 "감정적으로 냉담하다. 자신이 한 일을 3자가 한 것처럼 담담하게 덮어씌우거나 작은 감정 표현도 없고 하다 못해 작게 피식 웃거나 그런 것도 없었다. 살면서 기쁘고 행복했던 일이 있는지 물었더니 그런 적이 없었다는 대답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감정적으로 둔감하고 냉혹한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보여주는 점이다. * 사이코패스 테스트에 40점 만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정신나간 목적으로 매우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전술한 대로 자신의 보험금 '''4억 9천만 원'''을 타내기 위해 거짓말까지 하며 [[연쇄살인]], 그것도 [[존속살인]]을 저질렀는데, 심지어 마지막 3건에 해당하는 가사도우미 집 방화, 화상전문병원 방화, 지인을 실명시킨 행동은 명백한 타자를 대상으로 했기에 보험금을 탈 여지가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이 들통나기 쉬운 위험천만한 짓이었음에도 순전히 자신의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저지른 것이다. 심지어 가사도우미와 지인은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푼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야말로 구제의 여지가 없는 인물이다. * 5년간 그녀가 저지른 범죄는 존속 중상해, 방화치상, 강도사기 등 무려 10가지 항목 24가지 행위에 이른다. 결국 법원은 엄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후 재판을 거쳐 방화치사상, 중상해 등 9가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2005년]] [[10월 27일]]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이후 [[2006년]] [[7월 27일]] 열린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며, [[2006년]] [[12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사이코패스]] 편에서 판결문을 공개했는데, 거기엔 살인죄는 없었고 방화치사 등만 적용했다. 덧붙이자면 본래 현행법상 방화살인죄가 없다. 이 때문에 원칙은 살인의 고의로 방화하여 살해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이와 별개로 살인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이는 [[대법원]]은 방화살인죄라는 입법불비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형량이 더 높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에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엄인숙의 판결도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를 따른 것이다. 참고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보다 형량이 중한 강도살인죄, 존속살인죄 등은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있다. 엄 씨의 1심 판결문에는 이와 같이 적혀있다.[br] > 자신의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 건강한 젊은 남성이었던 전 남편 두 명이 눈이 실명되고 여러 가지 합병증에 시달리다가 단기간에 사망하였고, 한 집안의 가장인 AC가 화재로 사망하였으며, 피고인의 어머니 U, 오빠 X,[* 오빠는 훗날 방송 인터뷰에서 분노가 너무 깊어 엄여인을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하였다. 어머니와 자신의 돈만 갈취했다면, 그래도 다시 어떤 일이라도 해서 살아볼텐데, 시각을 완전히 잃게 하여(공식적으로 당시 기준 1급 장애인, 현재 기준 중증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 게 너무나 괴로워 증오가 생겼다고 한다. 그래도 죽이고 싶다는 생각 중간에 내 동생이라 생각하면 죽이는 것까지는 못하겠다는 기분도 든다고 한다.] 사회에서 알게 된 AS가 시각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등의 끔찍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범행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이 오히려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이 법정에서도 실신하는 척할 뿐이어서 개전의 정이 매우 미약해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한 바 전혀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악성,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를 고려하여 보면 범죄와 형벌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예방적인 견지에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은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으로서 이 사건 이전까지는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출하여 G(첫번째 남편)와 동거하다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후 성격차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생활이 순탄치 못한 과정에서 딸마저 사망하자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처음으로 저지르게 되었고 의외로 손쉽게 보험금을 타게 되자 이후 걷잡을 수 없이 범행에 빠져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들의 치료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에, 피고인에게 아직은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수형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그 유족 등에게 참회하고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그 생명을 빼앗는 극형의 선고만은 면하도록 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무기징역)을 선고한다. >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7. 선고 2005고합522 * 엄인숙의 실명이 알려진 경로는 범인의 실명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하여 공개되지 않았고 사건 발생 당시에는 그 원칙을 깰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거나 큰 관심을 받은 것도 아니어서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 그것이 알고싶다가 방송되고 나서 큰 관심을 받은 상황임에도 그저 '엄여인'이라고 불려 왔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본명은 엄인숙'''이라는 사실이 퍼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